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8. 18.(금) 14:0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오늘 우리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계의 소비증진을 위해서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민·당·정 협의회를 가지게 되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이학구 회장님 또 그리고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님 또 (사)한국소극장협회 우리 장경민 부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국민들의 기대도 또 우려도 함께 동시에 받고 시행되었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올해로 7년째를 맞이했다. 오랫동안 미풍양속에 의하면 사람 사이에 서로 밥을 같이 주고받고 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또 경조사에서 인사하는 것이 오랜 풍습이었습니다만, 그것이 로비나 뇌물 등 부정부패로 발전할 위험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는 필요에서 청탁금지법이 도입됐는데, 7년 동안 나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또 사회의 변화, 문화적 변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과거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업계를 위해서 명절에 한해서 한 해 관련 선물 가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또 특히 이어지는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까지 발생하면서 농축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산업계의 경우에도 보면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가짜뉴스와 거짓 선전선동까지 더해지면서 수산업계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피해업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1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농축산물의 선물 가액을 우리 실질적인 현실에 좀 맞추는 적정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
또한 아울러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계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계이다. 최근 기업의 지원이 조금 늘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인다. 그래서 현재 물품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물, 물품으로만 선물을 줄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 범위를 문화예술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확대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예전에는 현물로 물건을 주면서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요즘 모바일로 기프트라고 하면서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어서 이런 실제의 소비행태들을 반영하지 못했던 법 규정 부분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편 가지고 있다.
아울러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본격적인 추석 선물 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이 부분이 빨리 좀 정리가 되어서 우리 농축산업계,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이 덜어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시기를 기대하고, 모쪼록 오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결과가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고, 특히 그중에서 우리 농업인, 축산업 종사자들 또 그리고 문화예술계 종사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감사하다.
<윤재옥 원내대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5년 제정된 이후 본래의 목적대로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을 근절하는 효과를 보이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해 왔다. 국민들 역시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능 가액이나 범위 등이 물가 상승이나 소비 행태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민생 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고 이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되어 왔다.
특히 명절 기간에 주고받는 의례적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높이는 것은 그 기간 선물 매출을 증가시켜 농축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수치도 나와 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2021년도 제가 정무위원장으로 재직 당시에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 통과로 명절 전에 권익위 결정으로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었던 것에서 매년 설과 추석 전후 기간에는 언제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배 상향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개정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빈번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지원과 코로나19 이후 회복되지 않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청탁금지법 내용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표님께서 언급하신대로 금액 가액을 현재 상황에 맞게 상향하고 연극, 체육 등에 대한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과 해당 분야에 효용이 매우 큼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민·당·정 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추석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의 삶과 관련 분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논의와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반갑다. 먼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기현 당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윤재옥 원내대표님,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님, 송석준 부의장님 그리고 이달곤 농해수위 간사님, 이용호 문체위 간사님, 강민국 수석대변인님, 장동혁 원내대변인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정부 측 김홍일 권익위원장님, 정승윤 부위원장님, 한훈 농림부 차관님 그리고 전병극 문체부 1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오늘 현장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준 이학구 회장님, 김성호 회장님. 장경민 부회장님께도 심심한 감사 말씀드린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담긴 법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바꾸는 데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선물 5만원,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10만원 규정이 현재 사회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물가 상승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또 그리고 야당의 오염수 괴담이 더해지면서 농수산업계가 겪는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피해회복 지원이 어느 때보다 매우 절실하다.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상향해서 매출 증대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림부에서 분석한 선물 가액 명절 한시 상향 효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추석 때는 전년 추석 대비 매출액이 7% 늘었고, 2021년 설에는 전년도 설에 비해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난 만큼 가액 상향 추진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또한 우리 국민의 실제 소비패턴을 반영해달라는 요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바일과 인터넷 중심의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연극, 공연 관람과 같은 문화 예술 소비 생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탁금지법 선물 범위에 모든 유가증권이 제외되면서 국민 생활과 동떨어진 규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비대면 선물 풍토에 맞게 온라인, 모바일상품권도 허용하고 문화예술계의 어려움도 덜고 국민들의 문화 소비증진을 위한 문화관람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당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탁금지법 개정의 방향과 목적은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법의 취지는 확고히 하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그리고 문화예술계를 지원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오늘 민·당·정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당 정책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23. 8.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