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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3-09-12

2023. 9. 12.() 07:30, 국회 본관 245호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반갑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당정은 교권 회복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 활동이 침해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님, 이태규 부의장님,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복지위 간사님, 정점식 법사위 간사님, 장동혁 원내대변인님께 감사드린다. 또 정부 측 장상윤 교육부 차관님, 이노공 법무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린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서 학교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는 중에 선생님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 이상의 비극은 없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현장의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 교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안타깝게 떠나신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2019년부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교실 현장에서 불가피한 훈육 도중에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형사 절차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다.

 

경기도 교사 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1,252건 중에서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만 676건에 달한다. 교사의 아동학대 고발 건 중에서 무고성 고소·고발이 절반이 넘는 것이다. 일반 아동학대 사건의 종결 불기소 비율 14.9%3배 이상이 된다.

 

학교 현장에서의 생활지도, 훈육을 포함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애매한 법 조항 때문에 선생님들이 범죄자나 피의자로 내몰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생 인권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해 오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뤘다. 교사 활동을 옥죄었고 교권을 무너뜨렸다. 기울어진 학교의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려면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교권 회복 4법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아동학대 처벌법을 교육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오늘 당정은 이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고자 한다. 절차적인 부분부터 먼저 다듬고 실질적인 내용도 조속히 보완하겠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교권을 회복하고 무너진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2023. 9. 12.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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