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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비상 의원총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3-09-27

927일 비상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귀향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법원은 오늘 새벽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선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인정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도 인정했다. 게다가 범죄가 중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

 

한편 구속의 사유가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공모의 입증은 간접증거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런데 법원은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뜬금없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리를 한참 벗어난 판단이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의 임의성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단의 합리적인 근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공모 여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집요하게 회유, 협박한 것 아닌가. 그리고 법원도 그러한 부적절한 개입 정황을 인정했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서는 귀를 의심하게 한다.

 

법원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이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인가.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 결론적으로 이번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 국정 발목잡기와 입법폭주를 벌이며 우리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퇴행시킨 것 그리고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배신자를 색출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등 헌법정신에 반해 우리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낸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잘못이다.

 

민주당은 온갖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이제는 방탄을 그만두고 전면적 혁신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이다. 그리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심의 법정에서는 제1야당의 책임 방기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김기현 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 버렸다.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 사안의 중대성과 명백한 증거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마땅한 일이었다.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 온 결과라고 판단된다. 법치의 비상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 없고 백 없는 선량한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다.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 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고 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유창훈 판사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사건의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고 위증교사 혐의는 심지어 소명까지 되었다고 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하였다. 죄가 의심되고 혐의도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한 유창훈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이다. 이런 논리라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비논리적 결정의 배경에 정당 대표라는 권력이 작용되었다고 보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오늘은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겠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인류 보편의 진리이고 어느 누구도 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훼손할 권리는 없다.

 

비록 유창훈 판사의 정치편향적 궤변으로 정의와 상식이 잠시 후퇴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법 앞의 평등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정한 나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영장 기각이 당연히 무죄는 아니다.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출범 초기부터 건전한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야당의 임무를 방기한 채 오로지 대표에 대한 방탄, 국정 발목잡기, 입법폭주에만 몰두해 왔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등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정면 위배되는 행태이다. 방탄의 늪에서 벗어나 본분에 맞고 주어진 역할을 하는 공당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민생 입법 발목잡기, 무작정 내각 흔들어 대기를 멈추고 민생 챙기고 경제 살리는데 협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전주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법사위를 대표해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영장청구된 범죄 사실은 3가지이다.

 

첫 번째가 위증교사이다.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예전에 있었던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 본인이 검사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 누명을 썼다.’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가 된 그 사건에서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이래서 위증교사가 첫 번째 이번 영장청구 사실이다.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백현동 사건이다. 불법으로 4단계 용도변경을 해줌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단으로 하여금 200억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한 백현동 사건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 사건이 대북송금 800만 달러를 제3자를 통해서 북한에 송금한 대북송금 사건이 세 번째 공소사실이다. 이건 범죄사실이다.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먼저 혐의 소명의 점을 보면 첫 번째 위증교사 혐의는 법원도 소명이 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백현동 사건의 경우는 유죄라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사실상 상당한 소명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근데 다만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는 이화영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이것은 피의자가 현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판단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위증교사와 그리고 백현동 사건의 경우는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북송금만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거의 염려에 대해서는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서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이렇게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즉 이재명 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회유나 어떠한 번복 시도에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것이 첫 번째 사유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 사유이다.

 

첫 번째는 제3자가 주변 인물, 피의자의 주변 인물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고 의심을 할 만하지만, 피의자 본인이 개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두 번째는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종합적으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원칙적인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영장을 기각한다 내용이다.

 

저는 이 내용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결론을 가진 기각 사유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번 영장청구 사실에 포함된 위증교사 혐의를 상당히 소명된다고 법원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증거인멸의 전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거인멸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 저는 모순이 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정당의 대표로서 공적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것이 과연 증거인멸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느냐. 저는 이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받기 어려운 기각 사유라고 생각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인천 계양을에 방탄 출마했고, 그것도 또 안심이 안되니까, 당 대표에도 방탄 출마했다. 이 결과로 당 대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서 영장 기각 결정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끈질긴 방탄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영장 기각 사유로 이러한 것을 적시한 것은 매우 모순되고 또한 매우 이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이, 이 영장 기각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면죄부,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환호를 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러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오히려 위증교사와 그리고 백현동 사건은 오히려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내가 백현동에 어떠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무런 증거 없이 검찰이 정치탄압을 하고 보복수사를 한다는 이재명 당 대표의 말은 이 영장 기각 사유만으로도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면에서 영장 기각 사유에서 유의미한 것은 범죄사실이 일부 상당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의 정당성에 뒷받침을 해주는 이러한 기각 사유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민주당의 이러한 정치공세에는 국민들이 적절하게 또한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어차피 불구속 기소가 조만간 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

 

 

 

2023. 9. 27.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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