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이 끝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지난 88년 이후 35년 만에 일어난 대법원장 공백은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전원합의체 심판은 모두 중지된다. 이후 있을 신임 대법관 제청과 이후 법관 인사들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사법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당연히 그 모든 피해는 바로 법률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감을 외면했다. 민주당은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
민주당의 폭거는, 행태는 대법원장의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악용한 다수의 권력의 폭정이다. 부결은 자신들이 해놓고 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공백이 민생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행한 국회 폭주에 대한 치졸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이라고는 이재명 당 대표를 위한 방탄과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를 위한 반대, 그리고 다수의석을 앞세운 입법폭주뿐이었다. 또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국민이 아닌 범죄 피의자 대표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가로막았던 모습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또한 대법원장 공백으로 국민들이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게 만든 역사적 과오의 주범이 민주당임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폭주, 민생파탄 정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민주당의 의회 폭정을 막고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한 모든 당력을 모을 것을 약속드린다.
<김기현 당 대표>
불법 비호, 범죄자 은폐를 위한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급기야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상태로 폭주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이다. 거대의석 권력을 남용하는 이 난폭한 다수의 횡포에 국가의 기본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번 부결 폭탄으로 재판이 줄줄이 미루어지고, 사법부의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 피해자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다. 민주당이 눈곱만큼이라도 피해자 인권, 국민들의 사법 정의 실현, 범죄자 처벌, 정의 실현에 관심이 있다면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태를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누렸던 좌편향 정치 유착을 잊지 못해,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재판에 기생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늘 민주당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책동을 저질렀다. 공당으로써의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지도자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모두 스스로 내던진 것이다. 역사와 국민은 민주당의 폭거를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간사를 맡았던 정점식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5년 만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을 위한 권한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국민의 권익보장과 향상만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땠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유로 부결을 입에 담더니 결국 모든 변명거리를 동원해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6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시절에는 어땠나. 오로지 그 후보자의 온갖 잘못된 것들을 다 감싸기에 급급했다. 그렇지만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소한 실수까지도 침소봉대하여 끝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민주당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처가 가족들로 구성된 가족회사의 소위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다. 그게 후보자 가족 4명에게 개인당 액면가 125만 원, 합계 500만 원의 비상장주식이었다. 최초 비상장주식을 처가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에는 이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를 이미 다 납부를 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천만 원 이상일 때만 재산신고 대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이를 간과한 채 계속 재산신고를 하지를 않았고, 2020년에 소위 비상장주식에 대한 신고기준이 달라졌다.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달라졌는데 그 당시에 후보자는 법관 연수 중에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장 주식을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재산등록을 하지를 않았다.
그럼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이 후보자가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얻을 이익은 무엇이며, 신고했을 때 받을 불이익은 무엇인지를 따져 봐야 된다.
여러분께서도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2021년 재산신고 때 고위법관 중에 1명 역시 동일한 비상장주식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 400억 원의 재산이 증가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한 분 그분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본 적이 없었을 거다.
그렇듯이 기존에 보유하고, 특히,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불이익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고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 그걸 침소봉대하면서 결국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이라 할 것이다.
조금 전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법원장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 사법행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민의 권익 침해, 사법부 구성의 불완전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가슴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3. 10.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