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개별 사건으로 접수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 33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제출했던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병합 신청서를 수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녹취록을 확보함으로써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으로 이에 대한 병합신청은 노골적인 사법 방해일 뿐입니다.
영장을 심사했던 판사도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던 만큼 올해 말까지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일치된 법조계의 관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본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한 것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법원이 맞장구쳐 주는 모습으로 비출 것입니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재판은 변호인의 사임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고, 최근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기피신청까지 받아들여지면서 1심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되어 왔던 이 부지사의 재판은 결국,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정지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들이 고의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해당 재판의 지연은 사법 정의의 기준과 신뢰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위 고하나 정치적 판단을 내려놓고, 오로지 법을 근거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3. 10. 25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