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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면죄부로 전락한 면책특권이라면 내려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10-26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는 희대의 가짜뉴스로 파문을 일으킨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이유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장관을 겨냥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버젓이 거짓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했는데도, 불송치 결정을 받은 김 의원은 의원 면책특권의 역대급 수혜자가 된 셈이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국민 여론을 호도해 놓고선 그 책임을 묻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면치 못할 중범죄나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김 의원과 함께 같은 주장을 해 고발된 유튜브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미 김 의원은 완벽한 허위 주장으로 판명 났을 때도 반성과 사과는 보이지 않았고, 되레 “다시 그날로 되돌아가도 같은 질문을 안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유튜브 슈퍼챗 등으로 강성 지지층에게 후원금을 받아 1억 5000만 원 한도를 채우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대선 때 국회의원 면책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지금 그 누구보다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당내 의원에 대해 민주당은 자성의 목소리 하나 없이 무책임함으로 방관하고만 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책임은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부분이다.


가짜 뉴스·괴담 유포로 국회를 거짓으로 물들이고 ‘방탄 면죄부’로 전락한 면책특권이라면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다.



2023. 10. 26.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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