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3-12-01

1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젯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철야 농성을 통해 민주당의 위법적 탄핵안 재발의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위반을 규탄했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의 탄핵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소수 여당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저항이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 주문에, 검찰청법에 의해 탄핵을 소추한다고 써놓았다가 재철회 한 촌극은 탄핵 사유에는 관심도 없고 이를 통해 얻는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김진표 의장 또한 국회의장이란 막중한 자리에 있다면 헌정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함에도 편파적인 의사일정 진행으로 탄핵안 의결을 돕고 있다.

 

어제, 오늘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회정치 유린 현장을 국민들께서는 꼼꼼히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충분히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헌재에서 만장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졌던 행안부 장관 탄핵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탄핵은 공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일이며, 기각되더라도 판결까지 공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막중하다. 만약 민주당이 탄핵안이 법리적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의회질서 파괴까지 무릅쓰고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겠다면, 최소한 기각 시 총선 불출마나 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을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탄핵소추권을 정권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변명해선 안 될 것이다.

 

행동으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말로만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태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역사의 가장 비겁했던 다수당의 의회 폭정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167일 동안의 행안부 장관 공백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과연 오늘 탄핵안이 의결되어 헌재의 판단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지 국민들께서는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에서 책임정치가 모습을 감춘 지 오래되었다지만 국조와 특검에 이어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우리 정치사와 민주주의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차기 국회에서 현재의 민주당과 같은 습관성 탄핵 정당이 다시 출현하는 일이 없도록 총선 때 가지신 주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국민들께서 직접 나서 나라를 해치고 민생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민주당으로부터 의회 권력을 회수하는 길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대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떤 입장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1심 판결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등으로 5년 형을 받았지만 역시 민주당은 아직 아무 입장 표명이 없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각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죄를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모두 검찰과 법원 탓만을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형사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도대체 민주당에게 법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뇌물수수, 부정선거 개입 등 각종 중대 비리 범죄를 경범죄 위반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도대체 수치를 모르는 태도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니 법적 근거도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다수의 힘으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법치를 따르지 않는 다수 의결은 폭력일 뿐이다. 민주당의 반법치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이길 수 없다.

 

어제 국회의원이 본회의 때 행사하는 표결의 무게를 잊은 사례가 또 하나 있었다.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7명의 의원들이 기권을 했다. 북한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따라서 어제 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인간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더라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인권 침해로서 민주주의의 몸담은 정치인이라면 결코 좌시해선 안 될 문제이다.

 

정쟁 사안에 투표할 때는 이탈표 없이 잘 뭉치더니 탈북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의안을 투표할 때는 기권이 7표나 나오는 현실에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제 기권표를 던진 분들은 탈북민 북송문제를 이념의 안경을 끼고 바라봤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 나온 북한이탈주민에 공감하기보다는 북한 정권에 공감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세상에는 이념으로 재단해선 안 되는 윤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법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보편적 가치에 보수와 진보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의 통합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견고히 만드는 초석이 된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북한 정권이나 중국 정부에 결의안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그 무게를 가볍게 볼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기권표가 나온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기권을 하신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는 지금 북송을 앞두고 공포에 떨고 있을 탈북민들을 생각하며 어제의 판단을 곰곰이 되새겨 보시길 바란다.

 

<이만희 사무총장>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국민이 짐작하셨던 대로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다. 김용 전 부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최측근 인사이다. 대장동과 무관하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적시되어 있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시작일 뿐이다.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총 3건의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 거대 의석수와 개딸이라고 불리는 극성 지지층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장동의 몸통은 누구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중국에서 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군사작전하듯 기습적으로 강제북송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의원 4명이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두 달 동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보류를 거듭하다가 어제야 겨우 통과됐다. 며칠 있으면 유엔총회에서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통과되게 되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이보다 한발 앞서 우리 국회 결의안이 통과돼 다행이다.

 

지난 11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도 강제북송 중단 촉구 내용이 담겨진 결의안이 모든 유엔 성원국들의 동의로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통과되었다. 유엔에서 이렇게 강제북송 중단 촉구 문제가 표결 없이 전원합의체로 통과되는데 막상 대한민국 국회는 표결에 부쳤고 결국 7명의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졌다. 어제 기권한 의원분들의 면면을 보면 인권활동가 출신,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다는 단체 출신, 약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당 출신 의원들이 있는데 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중국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심기부터 살피는지 묻고 싶다. 제발 이제는 독재자가 아닌 남북한 국민들의 심기부터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면 내년 11일부터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이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치명적 과오를 저지르지 마시라.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 시청권을 강탈하고 가짜뉴스를 범람시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의 심각성을 모르는 무지의 끝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우선 첫째는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 위반인데, 그 탄핵 사유는 하나하나 보면 말도 되지 않고 논리도 없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복사 후 붙임하며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서 탄핵했다는 치명적 오류를 명시하는 국가적 망신을 자초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잘못 뺏겨서 쓴 탄핵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거대 의석수만을 믿고 밀어붙였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민주당 의원 168명 중 탄핵안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인가.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이다. 게다가 친민주당 세력과 좌파 언론들은 이 위원장이 탄핵되도 KBS, MBC 등이 불법 방송이 될 일이 없다며 마치 별일이 아닌 양 허위왜곡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들은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호도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허가,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12개월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 제185항에 따르면 12개월 내에 방송 연장 명령은 재허가 거부 등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적용 가능한 조항이다. 탄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또 적용하더라도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되어 있어 방송위원 1인 체제하에서는 불가한 사항이다.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다시 한번 받아보기 바란다.

 

금년 내에 재허가 재승인 여부가 의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34개 사, 141개 방송국이 무허가 사업자로 되어 법적으로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방송법 105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유료방송 재송신 중단, KBS 수신료 납부 반발 확대 등으로 이어져서 국민 시청권을 침해하고, 국내 콘텐츠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그런 사안이다.

 

민주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심사숙고도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합의제 기구의 탄핵을 강행해서 벌어질 모든 피해는 민주당과 친민주당 세력, 좌파 언론에 있으며,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거센 심판을 받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공수처 소속 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과 인사전횡을 지적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자, 공수처가 감찰을 실시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등 공수처의 내홍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기고문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에 앞장섰던 검찰 간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며 자료까지 제거하며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고, 검찰의 판사 사찰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입건 의견이 나올 때까지 여러 검사에게 사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며 비난을 받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공수처가 어떤 조직인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군소정당에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내어주며 국민적 동의 없이 탄생한 조직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난 3년간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앞서 기고문에 나온 것처럼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시다발적 정치 수사를 감행해 윤수처라는 비난을 받았고, 반면에 친문 검사인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는 처장 관용차로 황제 에스코트 조사를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민간인과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국민의 비난을 초래했다.

 

수사 실적은 또 어떠한가. 단순히 서류만 검토해 종결 처리하는 수사 불개시와 공람종결 그리고 타 기관 이첩이 전체 사건의 83.8%에 이르고 직접 공소 제기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비율은 전체 사건의 각 0.2% 내지 0.3%에 불과하다. 심지어 올해는 직접 공소 제기한 사건이 0,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5건뿐이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출범 이후 각 5건과 4건을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내년 1월 공수처장 임기만료로 2기 공수처장 임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과연 온갖 논란과 초라한 수사 실적을 깨고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수처가 지금처럼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국민 피해구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공수처 폐지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국정 발목잡기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어제 1130일까지 예결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원안 상태에서 오늘 자로, 121일 자로 본회의에 회부가 되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85조의3 1항은 20145월에 신설되었다. 그 당시 여야 간에 지리한 대처에서 벗어나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여야 간이 합의하여 만든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제도는 절대다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의 몽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예산안을 연계하더니 올해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과 연계됨으로써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는 꼴이다.

 

언론 앞에 서면 입만 열면 민생을 떠들고 있다. 그러나 진짜 민생인 예산안 처리에는 관심조차 없이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겨울 난방비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예산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는 정부 각 부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몫이 되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쟁을 위한 탄핵을 당장 중단하고 늦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9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민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협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이제 한해가 얼마 안 남았다. 21대 국회도 저물어 간다. 근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내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어제, 오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정작 처리돼야 될 예산 대신에 지금 민주당은 다수의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탄핵안을 처리한다고 한다. 이게 무엇을 위한 건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너무나 국민들에게 무례하고 소위 국회의 도의를 저버린 무도하고 또 법적인 요건도 다 무시해 가면서 마구마구 밀어붙이는 무법, 소위 3무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행태라면서 거의 행패 수준이다.

 

국민들께서 우리 민의의 정당 국회를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민의를 잘 받들어서 국민들을 존중하면서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다. 우리도 민의를 대표에서 이렇게 국회의원들 300명이 모여 있다. 바로 이곳에서 국민들에게 민의를 받들기는커녕 수적 우위를 이용해서 마구마구 주먹 휘두르듯이 이런 무례한 행태를 보이는 행위 정말 그만두시라. 즉각 중단하시라.

 

그리고 또 국민들 지금 민생 너무 어렵다. 이 어려운 민생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예산 통과시키고 빨리 서민 온기 우리가 불어넣어 드려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야말로 행패식 다수 폭력을 일삼는 이 행위, 무도하기 이를 데 없다. 무도한 행위 즉각 중단하시라.

 

탄핵한다고 했는데 탄핵 요건이 맞나. 지난번 우리 이상민 장관 탄핵한다고 여기서 국회에서 의결해서 보내지 않았나. 결국은 전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전원합의로 이유가 없다고 기각당했다. 국회를 이렇게 모욕시킬 수 있나. 조롱받는 국회로 바로 민주당이 만들었다. 이번에도 만약에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국민들께서 절대 이 무법천지 이런 행패를 일삼는 민주당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즉각 무례, 무도, 무법의 행태, 행패 즉각 중단하시라.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녹물 아파트에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130, 어제 드디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기 신도시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법안소위에서 4차례 심사한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로 정의했다.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세우면 지자체에서 기본 계획을 마련 후 특별정비구역을 설정하여 대규모 정비사업 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며 각종 도시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 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정비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주 대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하여 기반 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해당 법의 통과로 서울은 8, 경기 13, 광주·전라 8, ··6, 대전·충청 6곳 등 전국 51, 103만 가구가 대상에 포함이 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더불어서 노후화된 구도심에 대한 재정비 촉진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같은 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 중에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요건을 현행 5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했다. 재정비 촉진 사업의 범위를 함께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 외에도 다섯 차례나 법안소위에서 심의했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었고 또한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면제 구간을 현행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또 부과 구간을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하도록 했다.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시작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대폭 늦추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을 통해서 수도권 중심의 1기 신도시와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초환법 통과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안전하고 안락한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산재 청문회가 있어서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거 보고는 조용히 못 지나가겠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북 콘서트에 참석한 함세웅 신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서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라며 추 장관을 추켜세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찌질하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만, 지금 함세웅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추미애 추켜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자는 능력이 없다는 전제조건으로 하는 차별적인 발언이다. 함세웅 신부님, 신부복을 벗고 차라리 정치를 하시든지 이상한 말씀 그만하시고, 국민을 향해서 주동자가 돼서 충동질하고 선동질하는 것을 멈춰주시기 바란다.

 

 

 

2023. 12. 1.

 

국민의힘 공보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