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 ‘자통(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은 지난 3월 구속됐는데도, 9개월 동안 단 두 번의 정식 재판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이 보석 조건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위치추적장치의 부착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며 법원이 지정할 때 출석할 것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거주지 제한과 출국 금지 및 여행 허가 조건도 달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치며 시간을 끌었고, 본 재판이 열리자 곧장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대놓고 반국가행위를 벌이며 교묘한 수단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 시도한 중대 범죄 피의자들에 위치추적장치조차 달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해당 인물들은 2016년부터 해외를 떠돌며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해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기에, 풀려난다면 그보다 심한 행위들을 벌이며 국가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누차 발생한 재판 지연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 범죄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닌지, 간첩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안일한 인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간첩 사건 혐의자들이 시간 끌기 등의 꼼수로 구속재판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보 사범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큰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법 정의가 엄정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당도 국가 안보를 위해 대승적 합의에 나서주길 기대합니다.
2023. 12. 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