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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3-12-27

2023. 12. 27.()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여러분 반갑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정부가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했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에도 힘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면서 법 시행 유예와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치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이 22.6%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대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 일인 다역을 소화하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현장 상황을 외면하고 법을 시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꺾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 당은 지난 9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이 함께하는 2+2 협의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취지가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있지 않고 중대재해 예방에 있다고 할 때 중소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 오늘 당정이 머리를 맞대는 이유도 그러하다.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모쪼록 오늘 논의, 발표하는 대책을 통해 중대재해 취약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신속하게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당과 정부,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중대재해 발생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3. 12. 27.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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