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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하는 영세기업인들의 처절한 목소리에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1-16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법에 의한 처벌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지 못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에게도 당장 시행된다면 우리 산업계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근로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영세업체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생’은 결코 ‘정쟁’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가장 시급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2024. 1. 16.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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