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동조합과 온갖 부당노동행위들을 일삼아 온 사업장들이 정부에 적발됐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장 202곳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 감독을 한 결과 절반이 없는 사업장 109곳에서 노동조합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조 전임자에게 노동법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주거나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조 간부에게 불법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조에 전용 차량을 리스해 주고 유류비도 지원했습니다.
‘노사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에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힘들게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변해야 하는 노조가 뒤에서 사업장과 모의해 불법으로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자니, 국민께서 노조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노동부는 위법사항 적발 후 이반 사업 장 중 공공 46곳, 민간 48곳 등 총 94곳에 대해 시정을 마쳤고,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의 조치는 물론 공공부문의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노사법치’가 반드시 구현돼야 합니다.
앞으로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은 엄정히 책임을 물어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잘못된 관행과 불법적인 사업장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4. 1. 1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