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16개월 동안 지연시켰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재판 지연 질책이 쏟아지자,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는 이례적인 변명을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강규태 부장판사는 “증인이 많아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변명도 늘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백현동 개발이 국토부 협박으로 이뤄졌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선거법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검찰의 ‘주 1회 재판’ 요청을 거부하고, 재판 기일을 ‘2주에 1회’로 잡았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증인이 많다는 것을 핑계로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명백한 이재명 방탄 1등 공신이라는 조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규태 부장 판사는 검찰과 피고인에게 “내가 사직하는데 예정대로 2월 2일에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강 판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개인을 위한 판사였습니까? 이재명의 방탄이 재판관의 명예와 무게를 내려 놓을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까?
부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숱한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하루 빨리 명명백백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2024. 1. 20.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