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 통과가 야당의 협상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인력난과 재정난,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으로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간절히 호소해 왔습니다.
중소·영세사업장의 80% 이상이 법 시행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며, 법에 규정된 세부 안전관리 의무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실태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 우려에 따라 2년 재유예 법안을 냈고, 정부는 1조 5000억 원을 들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 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 조건을 달더니, 이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하며 또다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 등의 어려운 상황을 겨우 버텨온 중소·영세사업자들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중소 사업장에 법을 확대 시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근로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우리 경제와 민생 회복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83만 명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끝까지 협의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법 전면 시행일인 27일 이전에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4. 1. 22.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