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원이 차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법리와 배치되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방통위와 MBC의 정상화가 지연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의 임명권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위법사항이 없는 한 그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법원도 그간 정부의 임명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신중을 기해 처리해 왔습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등 문재인 정부 당시 행해진 공영방송 임명권 행사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는 방식을 택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방문진 이사로 새로 임명된 6명은 언제 끝날지 모를 종국판결 시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고, 기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들은 이미 임기 3년이 모두 만료되었지만 이사직을 계속하게 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법원이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임명권을 너무 쉽게 재단한 탓에 MBC 정상화를 위한 끝모를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을 비롯한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