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형사소송법 상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람은 ‘피의자’라 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서야 비로소‘피고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송달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소환장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피고인’으로 특정, 기재한 것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1조에서는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분 지어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피고인’이라 지칭한 것입니다.
정권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특검이 야당 국민의힘을 말살하기 위한 전방위 정치 보복 수사를 자행하는 와중에, 민주국가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 마저 정권과 특검에 맞추어 진실을 호도하는 대국민 여론몰이에 동참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진행 중이던 5개 재판 모두를 정지시키며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했던 법원, 이제는 법률까지 어겨가며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장악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까?
사법부의 본령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정의의 저울을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는 것이 결코 법원의 책무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치적 편파적 수사와 재판을 강행한다면, 어떤 정치인도, 어떤 국민도 특검과 법원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디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헌법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2025. 9.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