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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포기, 셀프 방탄의 완성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8-04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악법 중의 악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사법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법이며,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 발언이 진심이었다면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발언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위장이었습니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 이 두 장의 카드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은 정치적 맞교환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다수의 국민이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돈 없고 빽 없는 선량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범죄자의 편에 서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기각'이라는 위헌적 꼼수 입법에 동조함으로써,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결국 자신의 재판을 겨냥한 '셀프 방탄'의 마지막 퍼즐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키웠습니다.


오늘의 결정으로 국민은 이 사태의 몸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 정치적·역사적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2026. 8. 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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