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강행 처리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78년 만의 새 역사",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법조계의 우려를 "혹세무민"이라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여론몰이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한국판 FBI가 된다"는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을 뿐, 정작 핵심 문제점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편향될 때 누가 바로잡을 것인지, 출범도 안 한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의 전문성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경찰의 사건 적체와 인력 부족은 어떻게 풀 것인지에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부실수사와 증거 누락을 바로잡는 최후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보완하지 못하고,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요구만 하는 구조가 됩니다. 법에 처리기한만 적어놓는다고 이미 적체된 경찰 수사가 저절로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책임 있는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책임 없는 권한 이양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에는 "국선변호인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과부하 상태인 국선변호인 제도에 사건과 절차만 늘리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 됩니다. 바디캠과 기록시스템 확대가 수사의 공정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형사사법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기관 간 견제와 균형, 실질적 책임 구조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 인정한 제도라면, 필요한 것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려는 모두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문제 생기면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형사사법제도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홍보와 선전부터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시행 과정의 국민 피해와 범죄 대응 공백을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모든 입법·헌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정치적 낙인 대신, 국민의 우려에 책임 있게 답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최소한의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8. 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