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의 남편이 소속된 소형 세무법인에서 올해 2월과 3월, 두 명의 세무사가 대형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사의 사외이사로 잇따라 선임되고, 불과 한 달 뒤 또 다른 한 명이 조세심판관에 임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세무법인은 김현지 실장의 배우자를 포함해 세무사 단 6명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김 실장의 배우자를 제외한 5명 가운데 무려 3명이 대형 금융회사 사외이사와 조세심판관이라는 주요 직위에 진출한 것입니다. 결국 김 실장의 배우자가 지분 20%를 보유한 이 작은 세무법인은 금융권과 조세행정 분야에 걸쳐 막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셈입니다. 이러한 인사들이 향후 세무법인의 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 과정은 더욱 석연치 않습니다. 두 대형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사가 이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검토한 경력자료는 고작 이력서 한 장이었습니다. 더구나 두 회사 모두 설립 이후 세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금융·경영·법률 전문가들이 맡아온 자리에 이례적으로 같은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두 명이 나란히 선임됐는데, 그 전문성을 판단한 자료는 이력서 달랑 한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검증을 한 것인지, 이미 낙점된 인사에 대한 거수기 역할만 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세심판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해당 인사가 어떤 경위로 후보군에 포함됐는지 묻자, “심판관 개인별로 후보군이 된 경위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왜 선임했는지 납득할 만한 검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조세심판원은 후보가 된 경위조차 관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선택한 것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금융권과 조세행정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더욱이 이 세무법인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남편이 소속돼 있을 뿐 아니라, 지분 20%까지 보유한 회사입니다. 인사 과정에 실제 외압이 작용했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 특혜를 넘어, 대통령 최측근의 권력 사유화이자 사익 편취 의혹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에 개혁 의지가 왜곡되지 않아야 하며, 개혁이 사익 추구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개혁이 사익 추구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권력과 사익이 결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김현지 실장의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한 세무법인에 있는 업계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알려진 세 명의 세무사가 잇따라 대형 금융회사 사외이사와 조세심판관이라는 요직을 꿰찼습니다. 그 선임 과정에 대한 해명마저 부실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인지, 권력과의 인연이 작용한 결과인지 국민 여러분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현지 실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이러한 국민적 의혹이 한낱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김 실장이 직접 국정감사장에 나와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하도록 하십시오. 대통령이 강조하는 개혁의 진정성은 구호가 아니라 권력 주변의 의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의 최측근에게는 눈을 감으면서 국민에게만 개혁을 외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개악’일 뿐입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도 명심하십시오. 김현지 부속실장이 수석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발언은 국민 눈높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권력의 영향력은 직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거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직급을 핑계로 대통령 최측근을 감찰의 성역으로 남겨둔다면, 그것이야말로 특별감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6. 10. 2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