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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경의원,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입법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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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경의원, 여성의 경제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 연속개최    
 
이계경 의원은 2005년을 여성의 경제력 확보를 위한 대장정의 원년으로 삼고 관련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고 있는 이계경의원은 24일,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입법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24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출산율 1.19%로 OECD 국가중 최하위권으로 현재 국가적으로 급속한 저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과 인식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시작됐으며 출산율을 높이고 주부의 가사노동을 생산노동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 발제 : 윤소영 (송호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자 : 박찬형(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과장) 김낙회(재정경제부 소득세과 과장), 손애리( 여성부 여성정책국 사회문화담당관) 정영금(카톨릭대학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연합 수석국장) 김경희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주관 : (사) 아줌마가 키우는 아줌마연대

○ 후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세무사회, 대한가정학회

 

○ 주요내용 

 

▶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의의와 요구
- 1995 UNDP인간개발 보고서 “여성의 무보수 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 제안

 

▶ 무보수 가사노동의 법 적용 문제
- 사보험의 영역의 가사노동가치 인정 기준은 학력, 개인능력 등에 차별없이 가사노동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일용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25일 근무 1,048,675원으로 산정 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권의 영역의 경우 혼인 생활과정에서 부부양 당사자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 유지하여온 재산을 혼인관계청산시 재산분할시 부부재산권은 노동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전업주부의 부부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 정도나 가사노동의 경제적 기여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맞벌이 형이나 가업 협력형보다 그 기여도의 인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직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본 결과 비취업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유형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분담량은 재산분할 판결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 국민연금 영역의 경우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위한 급여제도가 실시된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이혼한 때 연금액을 균분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 현황신청자가 478명으로 실적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혼여성의 수급권 확충을 위한 노력이 경주해야 할 것이다.

 

○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와 입법방안 제안

 

▶ 가사노동 평가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체직의 선정과 임금율 적용의 기준 마련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가치가 동시에 평가되어야 한다.
▶모든 연령층에게 동일 임금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차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대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무보수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서 요구되는 생활시간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는 지속적이고 정지적인 조사 실시되어야
▶이렇게 무급 노동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GNP에 반영하고 이를 기초로 기존의 경제체계와 법체계에 적용해야 한다.  
 
 여성 경제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현황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전문가 간담회 (2005.4.29)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제도 확대 방안 간담회( 2005.5.12)
전업주부의 손해보험 사정 현안 분석 감담회(2005. 5.19)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입법방안(2005.5.24)
* 가사노동 가치 인정 1200만원 소득공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제출(20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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