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별첨> 주요 감사 대상 항목
풀리지 않은 다섯 가지 의혹
① 전윤철 감사원장이 매각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전윤철 감사원장은 대한생명 매각 당시 재경부 장관 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매각 과정의 핵심적 자리에 있었음
-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증인으로 참석해,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 한화그룹의 무자격성을 수차례
에 걸쳐 전윤철 감사원장(당시 재경부 장관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보고했다고 증언
- 그러나, 당시 장관은 ‘자격보다 가격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한화그룹에 매각 강행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자위 사무국이 매각소위의 심사보고서 내용을 바꿔치기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마저 발생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최소비용의 원칙’을 명시)
- 특히 전 원장은 매각소위원회의 심사가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자격보다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언론에 함으로써, 심사위원들을 압박하였음
- 또한 검찰 수사결과 대생 매각의 최종 결정을 앞둔 2002년 9월 초순경 한화국토개발
성 모 부회장이 전 원장에게 접근, 국민주택채권 15억원어치의 뇌물을 공여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진 바 있음.
- 한화측의 뇌물 공여를 거절해 놓고도,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한화그룹으로의 매각을 강행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
② 금융당국의 한화그룹에 대한 ‘면죄부’ 결정에 앞서 사전 조율이 있었나?
- 한화그룹은 한화종금과 충청은행 부실로 3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한 전력이
있는데다, 8천억원대의 엄청난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부적격자’였음
- 그런 한화그룹이 대생 입찰에 뛰어들면서 자격 문제가 제기된 바,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업법을 적용함에 있어 대한생명이 신설 보험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한화그룹
의 참여의 길을 터주었음
-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특히 그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일부 상임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하였음
③ 매각방침이 뒤바뀐 채 전달된 배경은 무엇인가?
- 보험사를 포함한 컨소시움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매각 원칙이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가 작성해 잠재투자가들에게 전달한
투자의향서에서는 우대 조항으로 바뀌었는바 단순 착오였는지,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사실을 밝혀야 함
- 또한 대생 매각이 국제입찰이었다고는 하나, 우리 기업을 우리 기업에게 매각한 것이
었는데도, 굳이 외국계 주간사가 끼어들어 성공보수로 31억2240만원을 주는 등 막대한
외화를 챙겨주면서 이토록 허술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④ 부실 투성이 예보, 도대체 무엇하는 기관인가?
- 한화컨소시움과 매각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서도 한화그룹이 대생 인수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의 효과를 무시한 채, 허술하게 조건을 명시한 바 있음
- 또한 매각 이후 대한생명에 임원을 파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화그룹과의 이면계약
에 의해 대한생명이 컨소시움 파트너인 호주 맥커리생명 관계사에 1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함
⑤ 그룹의 명운을 사안을 회장 지시 없이 사후에 보고했다?
- 한화그룹측은 대생 인수는 구속기소된 김연배 부회장이 김승연 회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아 추진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임
- 김연배 부회장은 2004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김승연 회장에 컨소시움 구성 문제,
가격 문제 등을 수시로 보고했다고 증언한 바 있음
- 검찰이 김승연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김 회장의 개입 여부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은 한화그룹의 인수 로비가 얼마나 치밀하게 추진된 것인가에
대한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임
- 2004년 국회 재경위의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국감 직전 미국으로의 해외출장이라는 상투적인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으며,
김현섭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 증인과 참고인들이 불출석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