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상임위 정수조정 관련 지난 4.30 보선 이후 변화된 의석수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6명의 당선 의원들을 어떻게 상임위에 배정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기본원칙은 현재 배정원칙에 따라 그대로 의석수에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자고
요구 했고 대부분 큰 문제 없는데 법사위가 쟁점의 핵이 되었다.
법사위원회는 15명의 위원 중
열린우리당이 8명 한나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적어도 법사위를 동수로 만들어서 어느 당도 일방적으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두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제안이다.
여당은 지난번 개원 국회때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은 것은
한나라당이 여대야소의 구조를 그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위원장을 준 것
이라면서 법사위를 동수로 만들려면 한나라당이 위원장도 내놓아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간에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그런 원칙이라면 법사위는 잠깐 제쳐 놓고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으니 적어도 운영위에서 여야 동수는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고,
예결위를 포함한 정무위, 윤리특위 등 다른 위원회의 조정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타결이 안되고 있다.
운영위 관련 대통령 비서실이 속한 상임위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당내설득이 어렵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번 관례가 잘못되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라는 생각에서 법사위를 그런 원칙으로 한 것이라면 다른데도 동일한 원칙으로 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상임위는 사회권으로 견제를 하던지 숫자로 견제를 하게 된다.
숫자로 밀어붙일때는 사회권으로 견제를 할수 있게 하고 사회권을 가지고 밀어붙일 때
에는 숫자로 과반수로 줘서 견제하도록 하는 장치를 둬서 어느 한쪽의 일방처리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운영위는 열린우리당이 위원장이면 동수로라도 해서 어느 한쪽의 독주를
막아야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상임위 기본 비율과 정원이 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국회 개원시 협상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 조정과정에서도 하나하나 협상이 필요해졌다.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빨리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상을
요구했지만 오늘 역시 마무리를 못하고 내일다시 논의하기로 원내수석부대표간에
의견을 주고받았다.
참고로 현재 국회법상 의원 또는 상임위원장의 경우는 2년의 임기로 상임위에 배정
돼있어 움직이는 것이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 하는 여당주장이고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정된 현 구조를 의석수 변화를 반영해
고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급적 내일 합의를 해서 타결짓기를 희망을 하고 합의를 위해 최선을다하겠다.
아울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몇가지 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
오늘 건교위에서 공공기관이전 기관들이 발표되었다.
한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아는 모든 공공기관이 다 열거돼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은 대상 기관을 리스트업해서 명단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당초 몇 개 기관을 옮긴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어느 공공기관이 어떤 이유로 옮겨진다는 것이 발표될 줄 알았다.
그런데 단순히 이전 공공기관 명단만 발표돼서 특별히 입장을 표시할 것이 없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는 행정수도의 일부 이전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인식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전국 각지역에 골고루 배치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지금 남은 것은
어느 지방으로 어느기관이 가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소위 나눠먹기식 방법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하는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문제는 법률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 기관이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서 그 방안을 발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나라당은 이것이 국민의 재산이므로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을 따질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다른 자료들은 그렇게 대외 보안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해해서는
왜 보고를 하고 싶어 애를 쓰는지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 국정원이 김형욱 사건을 포함해서 일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번 통과된 과거사법은 과거사에 대해 어느 정도 진상조사를 하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마구 발표하지 않아야지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는
문제를 고려해서 통과시켰다.
그래서 과거사법은 확정된 사실만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돼있다. 그래서 최근 국정원이 조사해서 발표하려는 것은
명백히 과거사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에서 과거사법을 어겨서 사실을 어설프게 발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국민 재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유전개발에 참여하는가 하면 도로공사가 리조트 사업에 참여하기위해서
있을 수 없는 계약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대선관련 3대 공작사건이 모두 잘못된 것임이 법원에서 판결됐다.
아울러 NSC 역할과 기능 관련해서는 외교통상부에서 해야될 일을 NSC 위원장이,
사무처장이 하고 있다.
동북아시대 위원회 문정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런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합리화 될 수있다는 편의주의적 국정운영에
의해 비롯된 일이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철도공사 나름대로 할일이 있고,
도로공사 역시 법에 정해진 할일이 있다.
만약에 국민 재산이 저렇게 운영된다면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 막대한 공적자금을 주식투자로 이용해서 돈을 불리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늘려도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것은 국가 기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명 분노할 것이다. 얼마 전 입시문제로 인해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 조세부담율이 일본수준을 거의 능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해주는 것은
거의 없으면서 세금은 엄청 올라가고 있어 세금내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6월 29일 서해교전 있는 날인데 6월국회를 호국 보훈 국회로 정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봉사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는 것이 국가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6월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철저하게 따지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하고, 국가 기강을 허문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노력을 가해서 막는 그런국회로 운영하겠다.
2005. 5. 25
원 내 수 석 부 대 표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