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0일, 정형근 의원은 현재 국회법 39조에는 겸임 상임위원제를 강행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의원들이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음
아울러 현재 대정부질문은 소관 상임위별이 아닌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해당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자료요구을 할 경우 법적근거가 없어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정형근 의원은 이를 시정하고자 대정부질문의원이 질문요지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정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회법 개정안(국회법 49조 1항)에 포함시켰음
정형근 의원은 운영·정보·여성위 등 겸임 상임위의 경우 소관 상임위와 감사 일정이 중복 및 시간 부족으로 인해 부실 국정감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운영, 정보, 여성위 등 겸임 상임위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회기 중 별도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음(제2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