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3일,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들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항을 폐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나경원 의원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장애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해 자신의 사후에 그 자녀가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는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법안 제출 이유로 제시
이와 관련 보험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은 보상거절, 형사처벌 등의 수단으로 제재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는 정도의 15세 미만자·장애인이 동의한 때에는 동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 법정대리인을 통한 동의절차를 배제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
또한 상법 제732조가 삭제가 될 경우 15세 미만자의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자 중 연령이 낮아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731조에 의한 동의가 불가능하고 △의사능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어 보호가 가능하고 △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동의를 부당하게 얻을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민법상 특별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상법 제732조가 없더라도 미성년자의 보호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