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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병국의원 -무도학원·무도장, 댄스스포츠장으로 바뀐다.
작성일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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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학원·무도장, 댄스스포츠장으로 바뀐다.


- 청소년 출입도 자유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추진 -


 
 과거 70~80년대에 시장바구니를 들고 몰래 찾아가는 불건전한 춤사교장으로만

잘못 인식되어왔던 무도장이나 무도학원이 통합돼 댄스스포츠장으로 바뀌고,

청소년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변하게 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인 한나라당 정병국의원(경기 가평·양평)은 현재의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을 ‘댄스스포츠장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해 6월 국회에 제출한다.

 

현행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종전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풍속법)에 의거해

경찰청에서 관리해왔으나, 무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풍속법 부칙 개정(’99.3.31)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체시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다른 체육시설업과 달리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이고,

건축법령상 위락시설에만 설치가능하며 여전히 풍속법에 의한 풍속영업으로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행 무도학원 및 무도장의 교습이나 영업내용인 국제표준무도(볼륨댄스)는

풍속법 제정당시 사용된 용어로서 개념이 불분명하고, 관련규정 미비로 스포츠무도와

사교ㆍ유흥 무도가 혼재하는 등 변칙영업이 성행하며, 유사업종이 난립해 스포츠무도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에 정병국의원은 스포츠 무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행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통합하고 영업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관련 개별법상 규제를 완화하여 명확하게

체육시설업으로 관리해 청소년들도 출입할 수 있는 댄스스포츠장업으로 규정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댄스스포츠장에도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 확충과 더불어, 국제경기종목인 댄스스포츠 꿈나무 육성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고, 잠재적인 댄스스포츠 수요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스포츠 무도와 사교ㆍ유흥 무도를 구분함으로써 스포츠무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무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영업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육시설업과 기타

무도관련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댄스스포츠분야 체육지도자 양성ㆍ배치등 제도 정비를 통해 댄스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도학원업은 일정기간의 유예를

두어 댄스스포츠장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전국에는 무도장업 55개소,

무도학원업 1,337개소가 있다.

그리고 (사)한국댄스스포츠연합회에 의하면 댄스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은

약 8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정병국 의원이 제출한 체시법개정안에는 행정규제 완화와 지방분권 차원에서

등록체육시설업 중 요트장업 등 6개 업종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하고,

신고체육시설업 중 볼링장업·테니스장업·에어로빅장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첨부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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