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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경화의원- 2007년 노인요양보험 필요한 노인10%밖에 혜택 못받는다
작성일 2005-06-13
(Untitle)

2007년 노인요양보험
필요한 노인 10%밖에 혜택 못 받는다

2007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75만명…수혜자는 고작 7만명
중증 이상 노인만 기준으로 해도 수혜자는 29%에 그쳐

 

[요 약]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위원장 송재성 차관)가 복지부에 제출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인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14.83%로서, 이를 따른다면 2007년에 노인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생활보호대상자 제외)는 이 중 9.6%에 그친다.

 

물론 정부가 수혜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인 것은 제도도입 단계부터 많은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예상되는 국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향후에 보험료를 인상시켜

보장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실제 정부는 2009년에 세대당 2,461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 해인 2010년에는 보험료를 80% 가량 인상해 4,453원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 건강보험의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도중에 보험료를 1년 사이에 갑자기 80%나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정부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CHR(39)||'좋은 제도이니만큼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으로 시작했다가, 보험료를 인상하는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건강보험처럼 국민들이 받는 혜택은 보잘 것 없고,

불만만 불러일으키는 기형적 제도로 고착될 것이 뻔하다. ‘첫술에 배부를 만큼’은

안 되더라도, 꼭 필요한 노인들만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질수

 있도록 다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상임위 질의 - 2]

적십자사 노조전임자 수 정부기준의 6배
감사원 지적받은 건보공단보다 전임자 비율 2배 높아

 

현재 적십자사의 노조원 수는 1,568명으로,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노조 전임자

조정기준에 따르면 전임자 수는 4명이어야 함. 그러나 노조전임자 수는 24명으로

정부 기준의 6배에 달한다.

얼마 전 감사원의 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노조전임자 수가 많다고 지적을 당했지만,

적십자의 노조원 대비 전임자 비율은 1.53%로서 건보공단의 2배가 넘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원 수(명)

1,568

8,268

3,666

1,009

노조

전임자 수(명)

24

65

5

4

정부 기준(명)

4

11

5

3

초과 인원(명)

20

54

0

1

전임자 1인당

노조원 수(명)

65

127

733

252

전임자 비율

1.53%

0.78%

0.1%

0.4%

 

[표 1] 복지부 산하기관별 노조 전임자 현황(산하기관 및 감사원 자료)

뿐만 아니라 적십자는 직원 전보 인사시에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는

인원이 노동조합원의 12.4% 상당인 194명에 달해, 노동조합이 경영권에 과도하게

관여하여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

감사원 감사에서 건보공단 역시 12%에 달해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적십자사의 노조전임자 수를 정부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고려하여

직원전보인사에 노동조합이 부당하게 간섭하여 효율적인 인력 배치에 지장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대상자를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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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감사원 감사에서 건보공단 역시 12%에 달해 지적을 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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