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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권오을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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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10년이상 근속 경찰, 경위 승진 보장
경찰공무원 처우개선 통해 대민서비스 질적 향상 꾀해야
-- 권오을 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권오을의원은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을 법으로 명시하고 경위계급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6월 13일(월) 대표발의했다.

이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인사제도와 관련 현재 경찰공무원은

경사이하 하위직이 85%(78,380명)로 기형적인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치안서비스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하위직의 인사적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인력분포로

일반직 공무원이 9급에서 6급까지 승진 소요기간 평균 17년 9개월인 반면 경찰공무원은

순경에서 경감까지 평균 27년 7개월의 기간이 소요돼 순경입직자의 68%가 경사이하에서

퇴직하는 등 그 처우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을 시정하고자 제안되었다.

권오을의원은 “선진국과 대비해서 우리나라처럼 경찰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한 경우는

없다”고 말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공무원의 위상이

존중되고 존경 받을 때 대민서비스도 그만큼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위해 ‘직급 조정’ 및 ‘순찰지구대 창설’ 등으로 경위급이 실무 요원화됨에 따라

근속승진의 전제인 “정원통합운영”을 경사이하에서 경위이하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성숙된 만큼 “경위계급까지 근속승진 확대로 경찰공무원의 사기증진은

물론 그동안 과도한 승진부담으로 인해 저하될 수밖에 없었던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을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9명이 공동발의로 제출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경사까지 보장된 근속승진이 확대되어 10년이상 경사로 근무 중인

1429명의 경찰공무원이 경위로 진급할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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