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군대내 총기사고 및 사립학교법, 인사청문 대상 확대 등 관련
상임위 예정사항부터 설명하겠다.
상임위 전체회의가 9군데에서 열리고 소위원회가 6군데에서 열린다.
법사위에서는 상설특검법, 오일게이트 특검법, 국가보안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무위에서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해 보상에 그쳤던
기존 법률에 대해서 유공자로 대우하자는 내용인데 범위를 동일시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재경위에서는 금융 및 경제 관련 법안 심사소위가 있다.
주요법안으로는 산업은행에 배당을 인정하는, 즉 배당 근거를 두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있다. 그동안 산업은행은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에 배당을
하지 않고 내부적립을 해왔는데 배당할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채권추심 위임 관련 카드회사 등이 채권추심 위임을 하는 것에 대해 불법 논란이
있는 것 관련 채권추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채무자 보호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관련된 법안으로 은행이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전자금융에 관한 법이 있다.
전자금융에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은행에게 무과실책임을 묻는 것이다.
즉 제3자가 도용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은행으로써는 책임을 지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방위는 군 총기사고에 관한 진상 조사 및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관심 있게 봐야할 것이 국회개혁특위이다 국회개혁특위 전체회의는 16시 예정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 합의된 안건 및 소위에서는 합의되었으나 전체회의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안건들을 합의하고자 오후2시에 위원장, 소위 간사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다.
연석회의에서는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금지문제와
인사청문회의 대상 확대 그리고 재정제도 변경을 수반하는 예결위 협의에 관한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중에서 인사청문회대상 확대 문제 관련 한나라당은 이미 합의된 국무위원에
확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방송위원장, 한국은행총재,
부패방지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등 7개의 위원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말한 7개 직위의 경우에는 임기가 정해져있고 사실상 해임건의라든지 해임의결이
되지 않아 임명당시 철저한 인사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여당은 7개 직위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과 헌법재판관 중 국회추천 몫이 아닌 경우에 인사청문회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확대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하고 그에 덧붙여서 7개 직위에 대해서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
국회개혁특위 소위에서는 재정제도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예결위 협의를 거치도록 합의했다.그런데 여당은 지금 모든 법안이 아니라 기획예산처 소관 법안만 협의에
거치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기획예산처 소관 법안만 거치게 할 경우에는 사실상 각 부처의 기금 등에 대해
전혀 협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어 예결산 심사가 제대로 될 수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어제 군 총기사고가 있었다. 온 국민 애도해야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총기사고는 인권문제를 포함하여 군대내 여러 문제가 농축되었던 것이
터진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군대 내에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끝임 없이 지적을 한바가 있었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던 것 같다.
정신질환자, 자살병에 대한 대책 문제라든지 기타 군대에 내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수사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도 같이 지적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군대내 인권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하려고 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내놓으려고 한다.
두 번째 이 문제는 무엇보다 군 기강이 해이해서 생겨난 문제로 보고 있다.
오늘 오전 원내대표께서 상임운영회의에서 주장하신 것처럼 여야진상조사단을
곧 파견하여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예정이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안보청문회도
개최할 것을 제의할수 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까지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또한 나경원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방위에서 제안 설명될 예정인데
총기사건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소개하겠다.
군인사법에는 군대 내에 군인 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군인들이 고충을
겪었을 때 심사를 청구해서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 군인사법에는 고충심사청구권자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장교에 대해서만
고충심사청구권을 두고 있고 일반 병에게는 고충심사청구권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일반 병에게 까지 고충심사 청구권을 확대해 고충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만약 사병들이 겪는 고충을 상급자에게 미리미리 이야기하고 군대 내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번의 총기사고같은 경우는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지난 5월 30일 법안을 제출했고 오늘 국방위에서 제안 설명할 예정이다.
사학법 관련 여당이 오늘 사학법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오영식 부대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투명 경영 통해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개혁입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6월내에 반드시 처리하려고 하고 따라서 전원회의에도 회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한나라당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실제 그런 내용을 법안에 담고자 여러 가지를 준비하였다.
다만 한나라당은 사학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자율성확보도 중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집어넣었다.
사학의 투명성확보에 방법에 있어서 여당과 한나라당의 안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절차에 따라 교육위에서 합의하지 않고 전원위원회 회부 등을 거론하며 언론을 향한 입장 표명만 하고 여야간 논의 자체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여당에 대해서 논의를 제대하자고 촉구한다.
제대로 된 사학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한나라당도 6월 국회 처리를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사학 경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사학법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05. 6. 20
원 내 부 대 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