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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부조직법 개정안 단독 강행처리는 원천무효
작성일 2005-06-21
(Untitle)

<보도자료>

 

정부조직법 개정안(4개부처 복수차관제 도입) 단독 강행 처리는

원천무효이다.

 

어제(6. 20) 밤 11시경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4개부처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에 의해 단독 강행처리 되었음.

 

우리 한나라당은 세계적 추세인 작은 정부 원칙에 벗어나는

고위공무원직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정부조직의 확대여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여.야간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여당이 국회법상의 표결 절차도 무시하고 강행처리한 것은 원천무효임.

 

※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 113조(표결결과선포) 위반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용희 행정자치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1. 표결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전체회의 다시 소집 재논의 할 것
2. 위원장은 강행처리에 대해 사과 할 것
3. 법안소위 위원장의 사퇴 및 소위위원 여야 동수로 재구성 할 것

 


2005. 6. 21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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