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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리특위의 야당의원 과잉 징계처리는 원천무효이다
작성일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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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리특위의 야당의원 과잉 징계처리는 원천무효이다

 


  금일 오전 여당이 다수인 국회윤리특위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주성영의원 등에 대한 중징계결정이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되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주성영 의원에 대한 징계결정은  형평성이 결여된 당리당략적 징계, 과잉징계이다.
  즉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처분의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실상 징계대상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징계가 지나치게 과잉되었고, 국회 선례나 다른 여당의원과 비교했을 때도  과도한 징계임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년도 탄핵처리시 여당의원들의 기물던지기 등)
  국회윤리특위는 국회의원들의 신상필벌을 논하는 위원회로 당파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진행이 되어야 한다.
  여야합의를 존중하고 국회차원의 모범적 활동을 해야 하는 위원회에서 야당의 강력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처리한 이번 징계는 윤리특위의 관례를 무시한 야당 무력화 시도이며 정략적인  결정이다
  이에 한나라당 윤리특위위원들은 여당이 강행처리한 김문수의원 등에 대한 과잉 징계 문제가 원천무효임을 주장한다.
  여당은 국회윤리특위를 더 이상 다수의 힘을 이용한 당파적 정쟁의 장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 윤리특위위원들은 윤리위의 권위실추와 파행적 운영에 책임을 통감하고 윤리특위 정수조정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하며  금일  윤리특위위원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2005. 6. 28
국회윤리특위  한 나 라 당 소속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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