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정보원법
도청을 비롯한 국가정보원의 모든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함
이에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법에 도청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를 금지하는 한편 이에 위반하는 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
주요내용
-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도청”이라 하고, 국정원의 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은 도청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누구든지 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이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정치관여의 금지, 직권남용의 금지 또는 도청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신고한 자에 대해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 이상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제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청을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도록 함
2005.8.17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