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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남경필의원-『휴면예금 관리 및 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발의
작성일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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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관리 및 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발의

 


 2005.8.23(화) 남경필의원은 28인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휴면예금 관리 및 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음.


 동 법안의 발의 취지는

 

일정기간(소멸시효)이 지난 후에도 휴면예금 또는 보험금 등을 예금주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휴면예금의 운용수익, 예금주가 기금사용에 동의하거나, 청구되지 않은 예금 등은

사회취약계층에 지원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반환 및 운용을 위하여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

 

 휴면예금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휴면예금관리재단에

휴면예금관리기금을 설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사회복지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단의 업무, 휴면예금관리기금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사회복지사업의 지원 신청금에 대한 지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 함.

 ※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

     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 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재단은 기금의 수입-지출을 재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경부장관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도움을 받아 재단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 재단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정하였음.

 

사회복지사업자를 통해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보호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해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

 

민간부문의 각 분야에서 사회취약계층 사회복지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참고자료

 

은행은 2000년 ~ 2004.6월 까지 4,852억원을 잡수익으로 처리
 - 2000년 651억원, 2001년 870억원, 2002년 942억원,
    2003년 1,827억원, 2004.6 562억원

 

 보험사는 2001.4월 ~ 2004.3월까지 생명보험사가 5,037억원,
   손해보험사가 1,029억원을 잡수익 처리
 - 생명보험사
   FY2001년 1,398억원, FY2002년 1,502억원, FY2003년 2,137억원
 - 손해보험사
   FY2001년 255억원, FY2002년 378억원, FY2003년 396억원

 

 

휴면예금관리및재단설립에관한법률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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