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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수정동의안 변칙처리 방지’ 개정안 제출
현행 국회법상 새로운 안으로 제출되면서 수정동의라는 방식으로 본회의의 의제로 상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원안 문안의 자구,내용을 변경하는 것, 원안 문안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원안 의안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 등을 수정동의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개정법률안은 ‘의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토론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결)을 실시하기 전에 그 수정동의안이 수정동의의 규정에 충족하는 지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물어야 하고 의원 50인 이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 심의를 중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정동의안의 요건 충족에 관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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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회의에 보고해 의제가 되도록 하는 반면 요건 충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수정동의안은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2005.8.2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