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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출법안>나경원 의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게 관한 법률 개정안
작성일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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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조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5조는 특수건물의 범위를 정하면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이야말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함. 따라서 동 법령상의 특수건물의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여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의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도록 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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