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자이고 또한 법정대리인도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고소 또는 배상명령 등과 같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안 제28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