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애 조기진단! 이젠 국가에서 책임진다!
조기진단 실시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발의!!
조기진단 → 장애예방 → 사회적 이익
앞으로 장애의 조기진단 시기에 따라 받아야 할 검진내용이 각 가정에 통지될 전망이다. 이에 출생 직후 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발달장애아동의 조기진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여 추후에 소요될 국가 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달장애는 현행법상 자폐증으로 정의되어 있는 장애로서 미국은 이미 1984년에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함으로서 발달장애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었다. 발달장애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들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상영된 영화 ‘말아톤’을 시작으로 자폐성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전무한 상태.
이에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9월 ‘장애아이 We Can’ 주최 ‘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교육 지원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올해 7월 ‘장애조기진단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결과로 지난 8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발달장애인인 경우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할 경우 그 장애가 상당히 경감되거나 심한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뒤늦게 병원을 찾는다. ‘늦게 크는 아이가 나중에 똑똑하다.’는 어른들의 말을 듣고 병원 진단을 미루는 부모들도 많다. 그래서 대부분이 1세 이후에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중에 조금이라도 일찍 문제점을 발견하고 진단을 받은 아동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조기중재를 일찍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에 따라 장애정도도 경감된다. 하지만 약 70%가 진단을 받는 1-4세에는 이미 장애가 고착되어 의료서비스를 받아도 그 효과는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발달장애를 조기에 진단할 경우 국가적 차원의 예산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단 후 의료지원을 하여 장애가 경감되거나 보다 심한 장애를 예방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추후에 지원해주어야 할 의료, 복지 차원의 재정 등에서 부담감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방치할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현재 보급되고 있는 모자보건수첩에 장애종류별, 성장과정별로 장애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사항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산모들이 장애위험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검진에 대한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기적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출생 시 장애가 뚜렷하지 않으나 발달과정 중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위험영유아‘로 정의하고, 통지에 따라 검진을 받았을 때 ’장애위험영유아‘로 판단되면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해준다. 현행법상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와 같이 생물학적으로 위험한 영유아만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해주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역량에 따라 기존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의 입원 진료 시에 가능했던 의료지원을 장애위험 영유아를 포함한 대상에게 통원진료인 때에도 지원해주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어 발달장애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조기검진의 실시가 가능해진다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변화될 것이라고 본다. 이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