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회의를 통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에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국무위원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백서 발간을 할
예정이고, 백서가 발간되면 향후 국무위원 인사에도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발간을한다.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2월 국회에서 사학법재개정과 윤상진, 황우석 국정조사에
집중을 할 것이고 민생을 위한 7대과제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우선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되서 지금까지 마련된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개정안은 일단 쟁점 사항에 대해서 복수안을 마련을 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방형
이사제로 불리우는 이사구성에 관해서 날치기 사학법 조항에는 이사중 1/4 이상은 학원
및 대학원 평위원회에서 2배수씩 추천한 인사 중 선임한다.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은
1안은 초중등학교의 경우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정수에 1/4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평위원회가 추천한자를선임한다.
2안은 초중고등, 대학 다 공히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초중등학교는 정관에
따라 추천한 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대학의 경우는 이사정수에 1/4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평위원회가 추천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대학평위원회 구성은 각 학교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다. 그렇게 복수안을 마련했다.
감사기능의 강화에 관련해서 날치기사학법 조항은 감사 중 1인은 학원이 대학평위원회에
추천한 자를 명시 하고 있고 자격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은 감사 중 1인을 학원이 대학평위원회에서 2배수이상
추천한자를 선임하되 그 자격을 대학은 공인회계사자격을 소지한자
초중등학교는 회계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 그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이 부분은 복수안은 아니다. 임시이사 관련한 조항이다.
날치기 사학법에서는 임시이사요건을 완화하고 있고 임기제한을 폐지하고 있다.
그리고 임시이사 파견기관에 학교회계로 이사회비를 전출하고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한나라당의 재개정법안에는 임시이사와 관련해서 민법에 조항을 준용해서
교육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법원이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되면 관치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재개정안을 마련했다.
학교장에 대해 과잉규제를 철폐와 관련해서 날치기사학법에서는 이사장관계자 학교장취임을
금지하게 되어있고 학교장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제한하도록 되어있고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에는 학교장 임기규정을 삭제를 원칙으로하되 친인척 교장의 임기는
1회에 한에서 중임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자율형 사립학교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줄곧 주장 한대로 법에 명분화해서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원의 노동운동으로 인한 면직사유배제와 관련해서는 교원의
노동운동을 불법적인 학교단위의 노동운동, 노동운동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인 학교단위노동운동으로 제한해서 이것을 면직사유 또는 징계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개정안을 마련을 했다.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은 복수안을 마련했고 감사기능강화, 임시이사제도나, 학교장에 대한 과잉규제철폐, 자율형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에 관해서는 단일안을 마련을 했다.
이 안을 가지고 그동안 지역순회 토론회를 가졌다.
오늘 대구에서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고 다음 주중에 호남지역을 순회 할 것이고 더불어서
한나라당의원이 각자 맞은 지역에 사립학교에 방문해서 학교관계자, 교사, 학부모등과 우리가 만든 재개정안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 다음주 13일에 있을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민대토론회를 거치고
각 지역에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수렴한 의견들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20일중에 재개정안을
확정 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국회에 제출한 재개정안에 대해서
여당과 협상을 할 것이고 협상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3월 임시국회를 요구를 예정하고 있다.
2월 국회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 할 것이고 더불어서 윤상림 황우석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관철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야3당과는 협의를 맞쳤다.
12일까지 국정조사계획서를 가지고 여당과 협의를 해보고 그러나 협의결과와 관계없이
17일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책위의장 결정사항 중에의 7개 경제부처 장관과 두 차례 조찬을 가질 예정이다.
2월국회를 통해서 한나라당의 해당상임위를 통해서 7개 민생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첫째 서민부담경감을 위한 과제 이 과제를 위한 법안을 5개 준비하고 있다.
택시와 가정용 LPG특별소비세면제안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소득세율을 추가인하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서민부담 경감 5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 민생과제는 중소기업자금난의 완화이다.
공기업의 어음발행을 금지한다든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소형 건설업체 운영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채권을 기초로 한 중소기업 전용 자산
유동화증권을 허용하는 내용하는 중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할 것이다.
세 번째 과제로서 중소기업 창업 장벽을 해소 하는 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더불어서
중소기업 차원 지원법등 4개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네 번째 민생추진과제로서 신용불량자 지원관련된 내용으로는 국민연금반환
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제정을 추진을 할 것이고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진을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민생과제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자산운영투명화이다.
이를 위해서 줄곧 주장했었던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더불어서 연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기금운용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여섯 번째 민생과제는 자립형 학교확대 및 학교공개정보를 위한 법안들을 추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알뜰한 나라살림 꾸리기를 위한 법안으로서 국가건전재정법,
예결위상임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지만 2월 국회에서는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2006.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