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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9월8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동의안 상정무산관련
작성일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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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동의안 상정무산관련


  방금전 열린우리당의 노웅래공보부대표 및 우윤근의원의 브리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열린우리당은 인사청문특위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이

 상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그 책임이 한나라당에게 있는 것으로 오도하였는데, 이는

분명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그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는 헌법의 규정을 어기고 코드에 맞는 대통령의 동기를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하고,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정무수석을 시켜서 사표를 내게 하였다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전효숙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사직하였기 때문에 현재 민간인 신분이므로 헌법에 의하면

자격조차 없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효숙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을 요청해, 법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요청권자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정식의

요청서가 아닌 보정서 라는 부실한 서류가 왔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안건을 법사위에 회부하던지,

 아니면 국회법 82조 1항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인사청문특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본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위 안건을

인사청문특위에 회부하였다.

 

 이에 인사청문특위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의결 없이 법사위가 아닌 인사청문특위에 회부의

근거에 대하여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회의장의 답변은 위원회의

질문한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었다. 부실하고 부적절한 내용뿐이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임명절차나 동의과정에

한치의 위법이나 편법이 있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은 원만한 헌법재판소장 청문절차 진행을 위하여 시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절차에 협력하여 왔으나, 헌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의 명문 규정에 중대히 위반되는 절차가

겹친 이러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절차는 원천무효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인사청문특위에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될시 에는 퇴장한다는 입장이였음.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원천무효인 전효숙씨의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를 철회하고

헌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밟아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2006년 9월 8일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주   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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