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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청와대가 헌재소장임기에 관련하여 대법원과 협의하였다는 주장관련
작성일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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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하여 대법원과 협의하였다는 주장관련


1. 청와대가 대법원과 이 문제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협의를 거쳤다면 그 협의일시와

   협의한 관계자들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밝히고 협의한 공문들을 국민들에게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뜻대로 전효숙 후보자의 임기를 6년으로 늘려주고

   그 대신 그 빈자리 때문에 생긴 자신의 지명 몫으로 또 한사람의 대통령 동기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대법원이 서로 야합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2. 실제로 대법원이 그와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면 이는 참으로 참담하고 경악스러운 일이다.

   대법원이 사심없이 그와같이 판단하였다면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기본적인

   헌법규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면 이는 권력에 아부하여 곡학아세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경악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3. 대법원이 제시하였다는 4가지 의견은 전혀 근거가 없고 법취지에 맞지 않다.

* 대법의 헌재소장 임기관련 4가지 의견에 대한 반박자료 첨부

 

 

2006년 9월 11일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주  호  영

9월11일 대법의 헌재소장 임기관련 4가지 의견에 대한 반박 첨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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