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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열린우리당 김한길원내대표 여론 오도발언 관련
작성일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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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의 여론 오도발언 관련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헌법 94조에 보면 행정부처 장관은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한나라당의 논리대로 라면

   한나라당은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 청문회에서 ‘당신은 국무위원이 아니니 청문회에

   나올 자격이 없다. 자진사퇴 하라’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하였음.

 

○ 이것은 사실과 다른 억지 논리라는 말씀을 드림.
 - 헌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을 하는 것은 각 부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하는 것임.
 -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장관에 임명을 하는 것임.
 - 전효숙 헌재소장후보자의 경우와는 전혀 다름. 사실과 다른 억지논리로 국민을

   오도하지 말 것을 촉구함.


2006년 9월 11일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주  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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