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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김형오 원내대표 기자회견
작성일 2007-07-02
(Untitle)

 

엊그제 결단을 내릴 때와 사뭇 다르다. 지금 저는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을 처리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매어 오매불망했던 로스쿨법 조차도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비합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대승적 결단을 내려 수용키로 했다. 어떤 의미로는 제 정치적 모든 것을 걸고 내민 카드였다.

열린우리당이 자기들의 주장을 한나라당이 수용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수용한다면서 내심 이것마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도처에서 감지되더니,

드디어 오늘은 로스쿨법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사학법을 처리해 주지 않겠다고 한다.

오늘 내일 이 빠듯한 시간에 교육위도 개의하지 않고, 교육위에서 처리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후안무치도 이정도면 뭐라 할말이 없다.

국민과 더불어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


정부가 겉으로 주장했던 로스쿨법은, 법사위중에서도 법사위 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후 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어떻게 제정법이자, 법사위원들의

대단한 관심사항인 로스쿨법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자마자 법사위를 통해 바로

본회의로 가자는 생떼를 쓰고 있다. 그것은 사학법을 처리하지 말자는 행위이다.


나아가 우리 한나라당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동시에 처리하고자

또 양보했다.

사학법은 개정법이고 1년6개월을 거쳐 충분히 논의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에게

“사학법은 교육위가 주관위원회이기에 교육위에서 처리된 법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고,

로스쿨법은 법사위에서 심의하는 기간이 필요하니 7월중에는 법사위에서 반드시 통과처리

하겠다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이 서약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인 약속을

하겠다고까지 제안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무조건 내일까지

로스쿨법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라고 하고 있다.

로스쿨법은 법사위에서 단 한차례도 의논한바가 없다. 로스쿨법과 관련된 법은 법사위에서 같이 심의해야한다.

이 부분은 정책위의장이 설명하겠다. 아무튼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결단을 내려

큰 양보를 하면 또 내노라하고, 또 양보를 하면 또 내노라하는 끊임없는 양보만 받아내고

어떠한 책임도 행사하지 않으려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려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는지 의문이다. 


낼모레로 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9월 정기국회 때나 가능한데, 사학법에 대해 즐기고만 있고

해결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지금부터 사학법 처리와 로스쿨법처리가

진행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열린우리당과 열리우리당의 지도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시간이 없다!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 여러분! 열린우리당 교육위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써서라도

진정으로 돌아가시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대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정책위의장>

정말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6월 30일(금)에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 사학법의 쟁점사항이었던 개방형 이사 추천 위원의 구성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방안을 전격 수용한 이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에 교육위원회

현안문제들을 풀어가도록 한 합의에 의한 모임이 있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제가 접촉했다. 사학법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즉, ‘임시 이사등 임원승인 취소’ 등에 관해 합의된 사항은 합의된 대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자 큰 문제인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문제’에 관해서는 열린우리당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이견이 있는 것 중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여부’이다. 또 ‘대학 평의원회의 심의사항’ 중

‘일부를 자문하는 여부’는 교육위원회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문제의 로스쿨법에 관해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요청한 사항은 이렇다.

일단, 6월국회 중에 교육위원회를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다. 법사위에는 법조양성제도와

관련된 여러 법이 있다. 로스쿨법은 사법시험법, 법원조직법 등과 결부되어있는 법학 교육학제

문제이므로 법사위의 일정한 심의가 필요하다. 지금 6월 국회는 심의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도 무방하다. 이런 제안은 김진표 의장이 먼저 한 것이다.

그에 따라 제가 그대로 수용하여 6월중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열린우리당 의장

말씀대로 법사위 논의는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지난번 브리핑

해 드린 것과 다를게 없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로스쿨법의 법사위처리를 이번회기에

마쳐달라고 한다. 그래서 본회의까지 다 처리해달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그리하지 않으면 사학법처리를 해주지

못하겠다고 연계작전을 들고 나온 것이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학법처리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된 위임에 따라서 정책위 의장 간에 합의를 했으면,

대표의원에 의해서 양당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런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린

정치도의와 정치 신의를 저버린 모습을 열린우리당 교육위에서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교육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김진표 정책위의장의 제의대로 이성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상이다.

 

 

 

07.07.02

 

원   내   대   표      김     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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