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후보 등 4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한바 있고
그 내용은 국정원·국세청 등이 이명박 후보의 재산과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뒷조사한 것은
그들을 지휘할 수 있는 더 큰 권력이 그 배후라고 의혹을 제기한 사실에 관하여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국정원·국세청·청와대 등을 상대로 이명박 후보 뒷조사 사실과
그 배후를 조사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한 바 있고 현재 그 사건은 수사중에 있으므로
그 수사가 먼저 종결되어야 위 명예훼손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같은 취지의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위 사건은
특별검사에 의해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종료되어야만 진상이 밝혀질 사안이므로
검찰은 청와대의 고소사건을 그때까지 수사를 연기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 사건만 먼저 조사하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2007. 10. 19.
한 나 라 당 원 내 대 표 안 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