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원내

원내

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이회창 방지법 개정안 발의 관련
작성일 2007-12-11
(Untitle)

 


‘이회창 방지법 개정안’을 오늘 제출하고자 한다.


총재까지 했던 사람이 자신이 만든 당을 뛰쳐나가서 반칙과 변칙, 새치기 출마한 이러한 상황이

입법미비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공직선거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출마하고 그 후보자는 당원들의 경선을 통해서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그것이 일반적이다. 이같은 정당정치의 본질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경선을 실시할 경우에는 경선에 입후보했던 사람은 탈당해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규정의 취지는 입후보했던 모든 사람들이

경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정신을 담은 것이다.

 

그런데 입법적 미비사항이 발견이 됐다. 이번 이회창 후보의 경우처럼

새치기로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조항이 없다.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를 불문하고

경선 후보자가 아니었던 당원이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한 뒤에 출마한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조치가 없다. 이것은 정당정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원래의 입법취지를 살려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탈당에서 출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경선이 시작되면 후보자든 당원이든 경선결과에 승복해야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한다.

후보자든 당원이든 변칙적으로 탈당해서 출마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자라는 취지이다.

결국 이회창의 변칙 탈당을 막자는 취지가 되겠다.


2007. 12. 10

 

한 나 라 당 원 내 수 석 부 대 표   심    재    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