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당에서 요청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 저희 입장 말씀드리겠다.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 신당에서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달라는 요구는 국민 주권을 왜곡하는
정략적인 행동이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신당에서는 오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즉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것은 완벽한 정략적 발상이다.
첫째,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 위반이다.
둘째, 현 시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정략적 행위이다.
국민주권을 왜곡시키는 짓이다. 국회 역사상 대선을 며칠 앞둔 대선운동기간 중에
본회의를 열거나 정략적인 안건을 처리한 선례가 전혀 없다. 이는 국민주권을 왜곡하고
국회의 역할을 흔들겠다는 발상이다.
셋째, 이번 탄핵소추안은 헌법상 탄핵발의 요건에 어긋난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다.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발의 요건이 된다. 이번에 검찰에서 수사했던 것이 헌법을 위반했던 것이 무엇이고,
법률을 위반했던 것이 무엇인지 적시하라. 다수 의석의 물리적 힘만을 앞세운
탄핵소추안 발의는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입법권 남용이다. 결과적으로 국회 스스로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넷째, 이번 탄핵소추안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짓이다.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폭거다. 검찰은 53명의 대규모 수사팀으로 증거위주의
과학적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 검찰을 부정하고 법치를 뒤흔드는 짓이다. 오히려 김경준의
계획입국에 한국의 고위관료가 개입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섯째,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국민주권과 삼권분립, 법치주의의 헌법을 수호하는
책임자이다. 현시점에서 국회의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다. 국회의장은 특정정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도록 무소속으로 되어있다. 국회법을 수호하고 국회선례를 존중하면서
입법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진 자리이다.
현 시점에서 탄핵소추안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대선기간 중에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발생할 것이고 17대 국회의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2007.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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