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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대통합민주신당의 본회의 단독 개의 요구 관련 한나라당 입장
작성일 2007-12-12
(Untitle)

 

 

오늘 신당이 본회의 단독개의요구를 했다. 그에 대한 저희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탄핵소추안 관련 신당의 단독 본회의 개의는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과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신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방호 사무총장, 박계동의원, 김충환 의원, 저를 포함한

다섯명이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의장실에 가서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신당의 단독회의 소집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명박후보특검법안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한 건의서를 의장에게 전달했다.

 

첫째, 한나라당이 신당의 본회의 단독개의 요구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한 부분은

국회법에 따라서 교섭단체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신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국회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를 따라 달라 요구를 했다.

 

둘째, 17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시점에서 검찰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정략적 행위로 국민주권을 왜곡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셋째, 금번 탄핵소추안은 헌법상 탄핵발의요건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탄핵의 요건을 보면 헌법에서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만

발의가 된다. 문서위조범, 국제사기범인 김경준의 말만 믿고 공당 또는 공당의 후보가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수사검사에 대해서 평검사에 대해서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법률에 맞지 않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는데, 그 근거를 보면 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장을 하고있다.

 

금번 탄핵소추안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행위이며,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주권과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국회를 일방적으로 개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께서는 ‘양당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장으로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단상에 있었다. 조금 전 국회의장께서 저희 당 원내대표께

단상점거를 풀면 오늘은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고 제의를 하셨고, 이를 받아들여

오늘은 단상점거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다시 열릴 것이라 예상이 된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 우리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

 

기름피해를 입으신 태안반도 주민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전하고, 우리 한나라당은

이후 회복이라든지 차후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2007. 12. 11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김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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