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금 전 태안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래서 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다.
약칭 태안특별법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해상 및 해안유류유출오염사고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이다. 이법을 만들 된 이유는 피해액과 실제 보상받는 액,
피해시기와 보상받는 시기 등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피해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대형사고들에서는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특별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특별법의 커다란 골자는 어차피 발생행위자인 선박회사나 보험사가 있을 것인데
그쪽에서 돈을 내놓는 액수랄지 시기가 너무 늦기 때문에 정부에서 먼저 대위권을 확보하여
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돈이 나오면 구상권을 통해서 선 지급한 금액을 다시 메운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소송지원, 방역방재, 보건위생, 의료관련 교육과 재정지원, 피해어민과
주민에 대한 생계지원과 취업, 생태보존을 위한 국가의 계획과 시행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법에서는 다소 부족했던 법들을 저희들이 메운 것 이다.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게 된 계기는 태안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자살행위가
중단되기를 바라고, 주민생활이 빠른 시일 안에 안정을 되찾고 피해지역 역시 환경적으로
다시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법안을 준비하였다.
이 법안은 2007년 12월 7일 태안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부터 적용이 되도록
소급적용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였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 28일에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기위해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를 거쳤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되었다.
농해수의 문석호의원께서 제출한 법안이 있다. 그 법안과 약간 차이가 난다.
첫째, 국가가 의무를 지도록 하는 부분을 대폭 강화하였다.
둘째, 피해주민복구참여자에 대한 보건의료질병 등에 대한 보상책임 이런 부분들 역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였다.
셋째, 기구 설치의 문제인데, 피해 규모에 따라서 중앙에 특별기구를 만들던, 아니면 지방에
특별기구를 만들던 그 적절한 규모의 특별기구를 만들어 원활한 지원과 복구가 되도록 한다.
넷째, 공유수면 관리법 등을 적용해서 복구 사업을 매우 용의하게 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사고와 관련해서 보상금이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세,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조항들이 저희 당에서 낸 법안과 농해수 문석호의원이 낸 법안의 주요한 차이점이다.
태안특별법안에 대한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08. 1. 22
한 나 라 당 원 내 수 석 부 대 표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