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이란 다수결의 원칙, 곧 다수의 의사가 소수의 물리력 등에 의해
저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면서 현재 FTA비준안에 대해 다수당이 반대하므로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함.
이에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의하면 의장 직권상정은 정상적인 표결이 방해되고 있을 때
행사하는 것이며, 지금 FTA 비준안이 야당 지도부에 의해 정상적인 표결이 방해되고 있으므로
의장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
또한 한나라당 대표단은 지금 실제 민주당의 적잖은 의원들이 한미 FTA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실제 17대 국회의 다수의견은 FTA찬성이라고 볼수 있으며,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사보임을 임의로 하는 등 국회의원의 의사표현을 억압하고 지위를 남용하고 있음을 지적.
또 사보임은 임시회 때는 할 수 없지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단서(국회법 48조 6항)에 따라 위원들이
질병도 아니었는데 단지 FTA에 찬성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득이한 사유’라는 구실을 내세워
교체할 때 의장이 허가했는지를 묻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피함.
의장은 이어 FTA 비준안에 대해 18대에서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므로 18대에서
한나라당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된다고 책임을 회피함.
이에 대해 한나라당 대표단은 17대에서는 오랜 기간 논의되어 의원들이 숙지하고 있으나
18대에서는 새로운 의원들이 새롭게 논의해야 하므로 FTA 비준안에 대해 다수의견이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 18대에서 처리하라는 말은 FTA를
처리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지적함.
2008. 5. 22
한 나 라 당 원 내 대 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