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야간에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법제처에 위헌소지 및 법체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법제처에서 이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결과다.
민주당에서 요구한 국회 ‘동의’는
헌법의 근거 없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므로
위헌소지가 많지만
합의안의 국회 ‘심의’는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위헌소지가 없다.
이는 대법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은
국회동의를 필요로 함으로 강제적 성격을 띠지만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은 심의를 하지만
행정부의 임명권한을 침해하지는 않는 것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합의한 국회 ‘심의’는
정부의 행정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국민여론과 과정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다.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 당 법률 전문가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부의 행정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통상마찰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마련한 안이다.
여야간의 합의안에 대해서 정부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주기 바란다.
2008. 8. 21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김 정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