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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2월 4일 의원총회 비공개 브리핑
작성일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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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원내공보부대표는 12월 4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10시 45분에 시작된 비공개 회의에서 신지호 의원이 먼저 나와 2005년 이후 지난 3년 동안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조항을 유보했지만 결국 지난 3년간 늘어난 것은 전임자 숫자와 전임자 급여총액에 불과했다, 따라서 300인을 기준으로 즉시 시행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때 즉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전임자임금지급금지 규정이다. 300인 이상은 임금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 이어서 홍준표 의원이 등단해서 이 법안은 지난 97년 3월에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자기가 만든 법안이라는 설명을 시작했다. 당시에 정우택 자민련 의원과 함께 이해찬, 홍준표 3인이 이 법안을 성안했다는 배경설명을 했다. 복수노조 문제는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노조의 경쟁력 강화라는 개념은 옳지 않고,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공공복리에 의해 제한하는 것이고 그 제한의 취지는 산업 평화를 위한 것이다라는 나름의 해석을 하면서 그러나 13년간 유예해왔기 때문에 풀어줘야 하는데 다음에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5개 조건을 설명했다.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조건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첫째는 현재 노동법에 노조설립요건이 없는데 이것을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같은 경우는 작업 단위별로 노동자 25%이상이 동의해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명만 모이면 노조설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계산상 큰 기업체에서는 100개 이상 노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조설립요건을 25%로 해서 25% 이상 동의 받을 때 노조를 설립한다는 설립요건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교섭단체 문제다. 현재 교섭단체를 놓고 정부에서는 노동부의 규칙으로 다수 노조에게 교섭단체 자격을 준다는 방침이지만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홍준표 의원은 지적했다. 50% 노조, 25% 노조 등 비례에 따라서 교섭단체에 비례로 들어와야 한다는 취지다. 세 번째로 현재 언론보도를 보니까 1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듯이 보여지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합원 1만명 이상 갖고 있는 기업은 11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경우 홍준표 의원은 1천명 이상을 대기업으로 했다. 1천명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는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하고 대신 전임자임금지급은 금지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그렇게 되면 사실상 노조활동을 봉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전임자임금을 계속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임단협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임금은 1년마다 협상하고 다른 것은 2년마다 협상하고 있는데 임금협상도 2년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의 아일랜드처럼 임금인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처분 소득, 근로소득을 경감해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섯 번째 요건으로 임금협상하고 나면 찬반투표를 하는 관행내지는 찬반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협상하고 나서 꼭 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여서 부결되면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관행을 없애자는 것이 홍준표 의원의 발언의 취지이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의 말은 결국 전면실시, 후입법 보완론이라고 자기논지를 스스로 설명했다.

- 이어서 김성태 의원이 나와서 일본 국적기회사인 JAL이 그저께 신용등급을 거의 최하점을 받았는데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바로 JAL에 노조가 8개라는 점이다, JAL 회장은 8개 노조와 단체교섭 하는데 1년의 반을 보낸다고 들었다, 그러면서 JAL의 경영이 어려워진 데는 노조가 노조 재정자립을 이유로 여러 개 사업체에 관여했고 호텔경영까지 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수노조의 기본 취지는 당시 전교조와 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을 합법화하자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고, 그러면서 복수노조로 가기 위해선 현재 우리나라가 기업단위 노조에서 산별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산별노조가 있었는데 이것은 다 정부에서 없앴다, 기업단위의 노사관계가 확립된 이 마당에 복수노조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계속 발언했다. 요약해서 현대차노조를 예를 들면서 결국은 산업현장에 노사평화가 정착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게 되면 노노갈등과 노노경쟁으로 산업평화는 깨질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계속 폈다. 따라서 복수노조는 유령노조, 휴면노조같이 특이한 상황이 있을 때 복수노조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옳다라고 했고, 전면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70-80년대 후진 노사관계로 되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예로 든 것이 여러 노동조합에서 그동안 주택조합·보험조합 등 재정사업에 몰두하다가 망한 그런 사례를 예로 들었다.

- 안상수 원내대표는 당내 노동TF팀은 당내 의견을 참조해주길 바라며, 노사정 합의안이 나오면 당내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법안을 만드는 소위원회 위원으로 조원진·김성식·이두아·이화수 의원을 지명했다.

- 월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는 캐나다 수상의 본회의장 연설 때문에 오전 10시로 당겼다.

 

2009년 12월 4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신 성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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