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11월 2일 현안관련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민주당은 11월 1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4대강 공사가 대운하 사업일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4대강 대운하 반대특위 구성도 추진하고, 사업반대투쟁을 위한 소위 ‘주국야광,’ ‘평국주광’도 서슴지 않겠다고 공헌했다. 야간 집회 및 시위에 시간을 엄격히 정하라는 헌재의 판결에도 불과하고, 여야간 집시법 통과 노력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깬 이유가 바로 심야 장외투쟁으로 정국을 흔들어보겠다는 의도였단 말인지 의심스럽다. 결코 운하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 우이독경식으로 굳이 운하라고 우기는 이면에 과거 청계천의 성공을 정치적 악몽으로 여기는 민주당의 집단 노이로제가 발동하는 것은 아닌지 아연실색할 뿐이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직접 운하가 아님을 밝혔다.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운하가 될 수 없음은 길에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안다. 상식적으로 2012년 말에야 완공되는 4대강 정비사업을 2013년 1월에 퇴임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운하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당 대표까지 나서서 궁색한 이유를 들이대며 대운하임을 강변하는 민주당에 엄중히 오늘 한나라당은 요구한다. 민주당은 2012년 4대강 정비사업이 운하가 아님이 판명될 경우, 여론 호도, 국론 분열과 국민통합 저해, 그리고 이에 수반된 일체의 국내정치 경제적 비용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먼저 밝혀라. 정치권 내에 ‘아니면 말고 식’, ‘카더라 식’의 근거 없는 매도, 비방과 음해는 국민통합을 저해함과 동시에 정치의 신뢰마저 추락시킨다. 민주당은 야당의 명운을 걸고,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만, 대안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별첨: 민주당이 4대강 공사가 대운하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10가지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
- 오늘 한나라당은 강기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법에 의거,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근거도 없는 강기정 의원의 마타도어식 영부인 모욕 발언을 ‘야당의 비판과 견제 기능’이라고 교묘히 포장했다. 터무니없는 의혹으로 정국을 흔들어 놓고 자신들을 희생양으로 포장, 야당 탄압으로 몰고 가겠다는 민주당을 보면, 과연 10년 수권여당의 경험을 가진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헌법의 우산 속에서 이러한 인격 모독, 명예훼손이 자행되는 자체가 한국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 소설 같은 의혹을 확산하는 야당의원의 저열한 수법을 비판과 견제라고 강변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생각할수록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때 가능하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면책 특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한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권한이 일부 소수 몰지각한 의원들에 의해 저열한 방법으로 오, 남용되는 선례가 남겨진다면 이는 의원의 자질 저하는 물론, 한국 정당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를 국회차원에서 분명히 짚어,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0. 11. 2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
4대강살리기 사업이 대운하가 아닌 사유 |
1. 4대강 홍수피해액이 전체의 3.6%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 동 주장은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관리 효율화 방안(’04.7, 소방방재청)>에 근거한 자료로
ㅇ단순히 하천의 제방 피해액만을 비교하였기 때문에국가·지방하천의 피해액 비율로 보기 어려움
□ 홍수에 따른 피해액은 제방 피해액 보다 주변지역 침수피해와 시설물 유실 등의 비중이 훨씬 더 큼
* ‘99~’03년간, (제방피해액) : (전체피해액) = 1 : 4
□ 또한, 국가하천은 대도시가 인접하고 있어 홍수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므로,
ㅇ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4대강에 집중투자하여 우선 완료하고 나머지 하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 또한, 본류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지류의 피해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음
2. 수질개선이 필요한 지천이나 지류는 외면한 체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4대강 본류공사 강행에 대해
□수질개선사업은 본류와 지류를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역전체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이 강으로 유입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함
ㅇ그동안 정부에서는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확충 등 지류·지천 유역 중심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4대강 사업에서도 수질개선 대책은 유역단위로 시행하여 오염원이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추진하고 있음
ㅇ이를 위해, 4대강 66개 유역중 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선정하여 총 3.9조원의 수질개선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ㅇ특히, 오염도가 가장 높은 5개 유역*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경안천(한강), 금호강(낙동강), 갑천·미호천(금강), 광주천(영산강)
□ 따라서,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은 지류·지천의 수질 개선을 통해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자는 것으로서 지류·지천의 수질개선을 외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3.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억지로 개정하여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삭제하고 공사 강행에 대해
□ 재해예방은 경제성과 상관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국가의 고유의무사항이므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음
□ 과거에도 재해예방, 안전문제 등과 직접 관련된 사업은 예타를 실시하지 않았음
* 舊 시행령 규정 ‘재해복구 등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예타 미실시 ⇒ 포항 영일만 남방파제(’07), 재난위험 교량정비(’09)
□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09.3)시 ‘재해예방’을 명시한 것은
ㅇ 기존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예타제외 규정(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을 구체화·명확화하기 위한 것
ㅇ 또한, 과거 ‘복구위주’의 재해대책이 최근 ‘사전예방’으로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
4.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환경영향평가조사, 문화재 조사 등 필요한 법적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
□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는 없으며, 위법시에는 사업 추진자체가 불가
□ 4대강 사업은 과연 타당한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등을 충분히 살펴가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①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에 따라 생태하천과 자전거도로 등 18개 사업에 대해 원칙대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국토부 12건, 농림부(저수지) 6건
- 제방보강, 준설 등 재해예방사업은 국가 고유업무로 이전부터 시행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CHR(39)||'09.3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재해복구 등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은 예타 미실시 ⇒ 포항 영일만 남방파제(’07), 재난위험 교량정비(’09) 등
② (환경평가) 사전환경성 검토는 ‘09. 6월 협의완료, 환경영향평가도 1단계는 ’09.11월, 2단계는 6월 협의완료
* 현재도 사후환경영향 조사중(사업착공~준공후 3년)
③ (문화재조사) ’09.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문화재청이 고시한 발굴전문 23개 기관 220명이 4대강 지표조사에 참여하여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시·발굴조사 시행중
5. 악화되는 국가재정상황, 늘어나는 복지교육 사업에도 불구하고 4대강 공사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내년도 국토부 4대강 예산(약 3.3조원)은 정부 총지출(310조원)의 1% 수준으로 복지예산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또한, 내년도 복지지출액은 총지출(310조)의 28%(86.3조원)로 역대 최고 수준(전년대비 6.2% 증가)
* 총지출 증가율은 5.0%이나 복지분야는 6.2% 증가
□ 특히, 내년에는 보육, 전문계고, 다문화 가족지원 등 3대 핵심분야를 포함하여 서민 희망분야에 집중 지원
ㅇ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총 8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금년보다 3조원이 늘어난 32.1조원을 지원할 계획
* (생애단계별) 보육, 안전, 교육, 주거·의료 등 서민 생계부담 경감
* (취약계층별) 장애인, 노인, 빈곤층, 다문화가족 집중 지원
6.2008년 국무총리실 발표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내용을 충족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4대강 사업은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의 설치계획이 없고, 수심과 저수로 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는 등 대운하 사업내용과는 무관함
□ 당초 2008년 12월 균형위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은 사업의 개략적 추진방향에 대한 기본구상 수준임
□ 이후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면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과 홍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ㅇ 전문가 의견수렴·공청회 등을 거쳐 준설량과 보 규모 등이 결정되었음
7.현재의 보가 아니라도 나중에 관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것이 아닌지
□ 갑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미 건설된 보의 대부분을 철거하고 갑문 설치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등을 검토한 후 재설치해야 함
ㅇ 이는 처음부터 갑문을 고려하여 보를 설치하는 것 보다 시공성·경제성 측면 등에서 불리함
□ 또한, 운하는 갑문만 설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
ㅇ 화물선 운항을 위해서는 선박이 접안하고 화물을 상·하역하기 위한 부두와 부대시설 등의 터미널이 설치되어야 하고,
ㅇ 화물선이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지 못한 교량을 철거하고 높게 신설해야 하며, 화물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수로를 직선화 해야 하고 수심이 낮은 구간은 추가 준설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요건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운하는 시간이나 비용면 등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8.일부 시행된 4대강 공사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은 사실상 비용 편익분석이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 국가재정법에 따라 생태하천과 자전거도로 등의 사업(18개)에 대해 원칙대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완료 하였음
* 국토부 12건, 농림부(저수지) 6건
ㅇ 예비타당성 조사는 설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별로 여러개의 대안을 가지고 비용/편익 분석을 하는 것으로 고의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업비를 축소 사실이 없음
□ 낙동강 자전거도로의 경우,
ㅇ KDI에서 배수로를 설치할 경우(2,357억원)와 배수로를 미설치할 경우(943억원)로 나누어 타당성을 분석했으나,
ㅇ 낙동강 자전거도로 예타시 배수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종단 구배 설계 등으로 인접한 하천으로 자연배수가 가능하므로 제외하였음
9.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처리해야 할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건실한 공기업을 파산으로 내몬다는 주장에 대해
□ SOC 사업은 국가재정 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자 등 다양한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임
* 사례 : 고속철도(철도시설공단, 50%), 인천공항(인천공항공사, 60%) 등
ㅇ 수공이 8조원을 투자하는 것은 단기간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회수하기 위함
* 수공은 하천주변 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으로 투자비 회수
ㅇ 수공은?수자원공사법? 제9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자체사업으로 추진 가능함
□ 수자원공사법 ㅇ 제9조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ㅇ 제26조 (「하천법」의 준용) ① 공사는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
10. 구미, 대구를 항구도시로 만든다는 주장에 대해
□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지정한다는 계획은 용어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지적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용역보고서 상의 ‘항구산업’은 해당용어의 영어표기(Port and Industrial Complex)와 같이 ‘항구도시 및 산업도시’를 의미하며,
ㅇ 보고서에서도 부산·목포 등은 항구도시이며, 대구·구미 등은 산업도시임을 나타내고 있음
□ 낙동강을 통해 바다에서 대구와 구미까지 화물선이 올라가려면 갑문과 터미널을 설치해야 하며 수로를 직선화하는 등 여러 가지 요건과 막대한 비용 소요
ㅇ 그러나 현재 4대강 사업에는 관련 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