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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관련 논평
작성일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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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관련 논평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11월 24일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관련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북한의 무력도발과 관련해서 여야 8개 정당이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서 대북 무력 도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8개 당,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포함해서 8개 당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절차라든지 내용의 문제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또 각 당에서 안을 만들기로 해서 조정안까지 나오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런데 다행히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여야 합의로 지금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래서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통해서 이 대북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

 

- 실제로 지금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은 사상 초유의 유례없는, 그리고 민간인이 2명이나 사망하는 그런 치명적인 도발로 규정될 수 있다. 이제 무엇보다도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다시는 이런 무력도발이 추가적으로 감행되는 일이 없도록 초당적으로 국회가 중지를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보고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경과에 대해서는 백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 규탄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중요한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 인해서 희생된 주민, 장병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11월 23일 북한의 우리 영토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포 사격행위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전협정, UN헌장 2조 4항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되어있다.

 

-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연평도 일대 주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인 불안이나 동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 특히 피해지역에서 대피중인 주민들의 구호와 피해시설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는 남북문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국제문제이므로 그 엄중함에 대해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와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천명한다고 되어 있다.

 

- 그래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도발이 있을 경우에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추가도발 행위를 억제함과 동시에 피해주민들에 대한 복구, 구호사업에 만전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으며,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의 합의로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마 이 결의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2010.   11.   24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鄭 玉 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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